‘공공외교’란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 활동을 의미합니다.(공공외교법 제2조)
우리 공공외교는 제3차 공공외교 기본계획(2026-2030)에 의거 ‘국민과 함께 K-이니셔티브를 통한 글로벌 성장과 평화에 기여’라는 비전 아래, ①K-이니셔티브를 통한 국익 증진 ②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의 위상 제고 ③통합적‧체계적 공공외교 생태계 구축 등 3개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3차 공공외교 기본계획은 융복합 공공외교 사업 등을 통해 ▴우리 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 ▴재외공관 중심 협업 강화, 국민의 공공외교 직접 참여 기회 확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공외교 기본계획은 공공외교법에 의거 수립하는 중장기적인 공공외교 정책 방향을 의미합니다. 우리 정부는 대내외적인 공공외교 추진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국민과 함께 K-이니셔티브를 통한 글로벌 성장과 평화에 기여’라는 비전을 포함한 제3차 공공외교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하였습니다.